
Cereus Grandiflorus (Cactus) Extract
이 원료는 나이트블루밍세레우스 Cereus grandiflorus(=Selenicereus grandiflorus)의 전체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 정명 : Selenicereus grandiflorus * 뿌리가 포함된 부위를 추출한 성분은 CITES 협약 적용 대상이며 뿌리가 포함되지않은 부위를 추출한 성분은 CITES 협약 면제 대상임
Cereus Grandiflorus Extract is an extract of the whole plant of the Cactus, Cereus grandiflorus, Cactaceae
本品は、<I>Cereus grandiflorus</I> の全草のエキスである。
| INCI | Cereus Grandiflorus Extract |
| 한글명 | 나이트블루밍세레우스추출물 |
| 기능 |
|
| 종류 |
|
| 이명 | - |
| 구명칭 | 선인장추출물Cereus Grandiflorus (Cactus) Extract|Opuntia Ficus- |
| CAS No. | 8007-78-1 |
| EC No. | 232-364-3 |
| 구조식 | - |
| 유럽 CosIng Ref No. | 82813 |
수출 정보
| 국가 | 가능여부 | 표시명칭 |
|---|---|---|
| 🇨🇳 중국 |
| 大花仙人掌(CEREUS GRANDIFLORUS)提取物 |
| 🇯🇵 일본 |
| セレウスグランディフロラスエキス |
*수출 정보는 중국 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리스트,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 화장품성분표시명칭목록을 참고로 함. 명칭 목록에 없는 경우 대부분 수출이 불가능함.
국가별 배합 규제 사항
| 국가 | 규제 내용 |
|---|---|
| 🇰🇷 국내 | 없음 |
| 🇨🇳 중국 | 없음 |
| 🇹🇼 대만 | 없음 |
| 🇯🇵 일본 | 없음 |
| 🇩🇪 유럽 | 없음 |
| 🇻🇳 아세안 | 없음 |
*국가별 규제사항은 식약처의「화장품국가별규제정보」를 기초로 매주 업데이트. 체크표시; 규제 사항 없음. [금지]: 배합 금지. [한도]: 배합 비율 제한됨. 자세한 배합 비율 식약처 국가별 처방점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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