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henamidopropyl Dimethylamine Behenate
이 원료는 베헨아미도프로필다이메틸아민의 베헤닉애씨드염이다. 다음의 구조를 갖는다.
Docosanoic acid, compound with N-[3-(dimethylamino)propyl]docosamide (1:1): Behenamidopropyl Dimethylamine Behenate is a behenic acid salt of BehenamidopropylDimethylamine (q.v.).
本品は、ベヘン酸(*)とベヘナミドプロピルジメチルアミン(*)との塩であり、次の化学式で表される。
INCI | Behenamidopropyl Dimethylamine Behenate |
한글명 | 베헨아미도프로필다이메틸아민베헤네이트 |
기능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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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 - |
구명칭 | 베헨아미도프로필디메칠아민베헤네이트 |
CAS No. | 125804-04-8 |
EC No. | - |
구조식 | C22H44O2 ㆍ C27H56N2O |
유럽 CosIng Ref No. | 32099 |
수출 정보
국가 | 가능여부 | 표시명칭 |
---|---|---|
🇨🇳 중국 |
| 山嵛酰胺丙基二甲胺山嵛酸盐 |
🇯🇵 일본 |
| ベヘン酸ベヘナミドプロピルジメチルアミン |
*수출 정보는 중국 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리스트,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 화장품성분표시명칭목록을 참고로 함. 명칭 목록에 없는 경우 대부분 수출이 불가능함.
국가별 배합 규제 사항
국가 | 규제 내용 |
---|---|
🇰🇷 국내 | 없음 |
🇨🇳 중국 | 없음 |
🇹🇼 대만 | 없음 |
🇯🇵 일본 | 없음 |
🇩🇪 유럽 | 없음 |
🇻🇳 아세안 | 없음 |
*국가별 규제사항은 식약처의「화장품국가별규제정보」를 기초로 매주 업데이트. 체크표시; 규제 사항 없음. [금지]: 배합 금지. [한도]: 배합 비율 제한됨. 자세한 배합 비율 식약처 국가별 처방점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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